같은 수익이라도 어떤 계좌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 세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세 계좌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비교했습니다.
| 항목 | 일반계좌 | ISA | IRP |
|---|---|---|---|
| 납입 한도 | 제한 없음 | 연 2,000만원 (총 1억원) | 연 1,800만원 |
| 세액공제 | 없음 | 없음 | 연 900만원 한도 13.2% 또는 16.5% |
| 비과세 혜택 | 없음 | 순수익 200만원 (서민형 400만원) | 없음 (과세이연 후 수령 시 저율과세) |
| 초과수익 세율 | 15.4% (이자·배당) 22% (해외주식 양도) | 9.9% 분리과세 | 3.3~5.5% (연금 수령 시) |
| 손익통산 | 상품별 개별 과세 | ✅ 가능 (계좌 내 전체) | ✅ 가능 |
| 의무 유지기간 | 없음 | 최소 3년 | 만 55세까지 |
| 중도 인출 | 자유롭게 가능 | 납입 원금은 가능 (수익분은 해지 시) | 원칙적으로 불가 (6가지 예외 사유만 허용) |
| 투자 가능 상품 | 국내외 주식, ETF, 채권, 펀드 등 전체 | 국내주식, ETF, 펀드, ELS, 예금 등 | 펀드, ETF, 예금, RP (주식 직접투자 불가) |
| 가입 대상 | 누구나 | 19세 이상 거주자 (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) | 소득 있는 거주자 |
가장 자유로운 계좌. 해외주식 직접투자, 단기 매매, 대규모 자금 운용에 적합합니다. 단, 이자·배당은 15.4% 원천징수,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 공제 후 22%로 세금이 그대로 부과됩니다. 금융소득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최고 49.5%까지 과세됩니다.
ISA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손익통산 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. 둘째, 비과세 한도 — 순수익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까지 세금 없음. 셋째, 9.9% 분리과세 — 비과세 초과분도 15.4%가 아닌 9.9%로 분리 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만기 후 IRP·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를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3년마다 해지 → 이체 → 재가입을 반복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IRP의 가장 큰 장점은 납입 시 세액공제입니다. 연금저축+IRP 합산 900만원까지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초과는 13.2%를 환급받습니다.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.
운용 중에는 과세이연 효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로 굴릴 수 있으며,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.3~5.5%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합니다. 단, 중도 인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노후 목적 자금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.